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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대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 (급여에 포함할 경우)
1.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구분 | 비과세요건 | |
(1)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
① 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 |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음식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ㄱ. 식대가 급여에 포함 x ㄴ. 음식물 제공으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함 ㄷ.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해야 함 |
② 식권 | ㄱ. ①의 ㄱ.ㄴ.ㄷ. 요건에 해당되야 함 ㄴ. 외부의 음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 ㄷ. 당해 식권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어야 함 |
|
(2) 금전 |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만 비과세 |
식대의 경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로 제공을 하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주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대는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서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직원이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서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식대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월 식대가 25만원으로 급여에 포함된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2023년 기준)
연봉 |
월 실수령엑(식대x) | 월 실수령액(식대 20만원 o) |
26,000,000 | 1,949,316원 | 1,963,886원 |
28,000,000 | 2,095,053원 | 2,110,326원 |
30,000,000 | 2,239,460원 | 2,255,290원 |
32,000,000 | 2,376,736원 | 2,400,876원 |
34,000,000 | 2,512,483원 | 2,537,243원 |
36,000,000 | 2,648,210원 | 2,672,210원 |
38,000,000 | 2,784,486원 | 2,808,196원 |
40,000,000 | 2,916,423원 | 2,943,663원 |
42,000,000 | 3,043,950원 | 3,073,750원 |
44,000,000 | 3,174,226원 | 3,203,266원 |
46,000,000 | 3,304,453원 | 3,332,753원 |
48,000,000 | 3,424,830원 | 3,459,510원 |
50,000,000 | 3,553,146원 | 3,582,396원 |
52,000,000 | 3,681,393원 | 3,709,893원 |
54,000,000 | 3,806,690원 | 3,834,430원 |
56,000,000 | 3,934,396원 | 3,997,966원 |
58,000,000 | 4,058,703원 | 4,089,163원 |
60,000,000 | 4,182,670원 | 4,209,630원 |
62,000,000 | 4,309,796원 | 4,335,986원 |
64,000,000 | 4,436,853원 | 4,462,293원 |
66,000,000 | 4,560,810원 | 4,585,490원 |
68,000,000 | 4,687,916원 | 4,711,846원 |
70,000,000 | 4,802,473원 | 4,838,143원 |
72,000,000 | 4,882,260원 | 4,950,700원 |
74,000,000 | 4,994,146원 | 5,034,846원 |
76,000,000 | 5,105,973원 | 5,145,913원 |
78,000,000 | 5,212,800원 | 5,251,981원 |
80,000,000 | 5,324,676원 | 5,363,106원 |
82,000,000 | 5,436,503원 | 5,474,173원 |
84,000,000 | 5,543,330원 | 5,580,240원 |
86,000,000 | 5,655,216원 | 5,691,376원 |
88,000,000 | 5,767,043원 | 5,802,443원 |
90,000,000 | 5,873,870원 | 5,908,510원 |
92,000,000 | 5,985,746원 | 6,019,636원 |
94,000,000 | 6,097,573원 | 6,130,703원 |
96,000,000 | 6,204,400원 | 6,236,770원 |
98,000,000 | 6,316,286원 | 6,347,906원 |
100,000,000 | 6,428,113원 | 6,458,973원 |
※ 연봉에 일반적인 요율로만 곱하여 계산됨(부양가족 반영 x)
그 외 비과세 근로소득
1.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이 제공받는 식료품
2.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 취업규칙 등의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급기준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정도 금액이어야 합니다.
3. 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종업원, 임원의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직접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이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출장 등에서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제복·제모 및 제화
5. 특수분야 종사자의 위험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등이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6. 선장·경찰공무원 등의 수당
7.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9. 취재수당·벽지수당(월 20만 원 이내)
10. 천재·지변 등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11.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12. 종교 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13.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 (일용직근로자 포함)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14.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5. 출산,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1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사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17.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
18.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19. 사택제공이익, 주택자금대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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