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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지급규정이 다른데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도계산 방법 및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임원 퇴직금이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일반 근로자와 지급규정이 다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법인 정관에 있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나 법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세법상 규정을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관계가 아닌 회사의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관계로 규정되기에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호법으로 보장이 되지만 임원은 적용이 되지 않기에 지급받을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규정
보통 임원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1배수에서 3배수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설정은 반드시 법인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배까지 중기업은 3배까지, 소기업은 2배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의 경우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금 한도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되지만 임원 입장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낮은 세율로 적용받은 퇴직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도계산
1. 정관에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평균급여 x 1/10 x 근속연수
2. 정관에 별도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5배수 등 높게 설정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법한 절차로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
3. 세법상 임직원 퇴직급여 한도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및 손금불산입)
- 2012년 ~ 2019년 :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3배수
- 2020년 이후 :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 202년 이후 근속연수 x 2배수
ex) 법인 정관 상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고 5배수인 경우
(월급 1,000만 원, 근속연수 7년, 16.01.01 입사, 22.12.31 퇴사 가정)
- 퇴직금 = 1억 2천만 원 x 1/10 x 7년 x 5배수 = 4억 2천만 원
- 퇴직금 한도
2019년 이전 = 1억 2천만 원 x 1/10 x 4년 x 3배수 = 1억 4천 4백만 원
2020년 이후 = 1억 2천만 원 x 1/10 x 3년 x 2배수 = 7천 2백만 원
- 법인은 2억 1천 6백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비용처리, 2억 4백만 원은 손금불산입
- 임원은 2억 1천 6백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적용, 2억 4백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적용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법인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원과 합의하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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