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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 가입조건

금융스앵님 2023. 9. 5. 09:10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사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으로는 HUG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오늘은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더불어 보증료 금액, HUG보증보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는 보증신청 기한부터 보증조건까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HUG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상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입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도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가능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가능

 

보통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도 같이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증가입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가능

 

HUG보증보험 보증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꼭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HUG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가입가능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HUG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중에서 HUG보증보험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조건도 확인하시고 보증료 지원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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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이 신청한 금액으로 가입가능

 

5.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는 갱신보증 신청 건도 90% 적용)

 

6. 보증조건

-  보증보험 신청을 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를 포함하여 가처분, 가등기 등위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함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

-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된 매물이어야 함

(기존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었고 갱신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아파트는 제외)

 

7.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8. 주택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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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 보증료

 

HUG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보증료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HUG보증보험 보증료는 아래의 표에 나와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HUG보증보험 가입조건

 

그리고 전세사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하고 싶지만 보증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HUG보증보험에서는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가구 등 보증료 할인도 하고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증료 지원도 같이 하고 있으니 보증료 지원받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UG보증보험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 가능

 

 

* HUG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입세대확인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주거형태 및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추가

 

 

 

 

 

 

 

 

 

HUG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1.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할 경우

 

2. 서면 방문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증보험 신청

 

3. 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등 심사 과정을 거친 후

 

4. 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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