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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주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는 분들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고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맞춰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 2023.9.1 ~ 2023.9.1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 정도 감액돼서 지급되니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시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로 상반기, 하반기 모두 2주간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운영하니 신청 기간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는 9월 중으로 2주간 운영하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는데 아래의 표 확인하셔서 가구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시고 소득기준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 |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손족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의 경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재산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재산기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입니다. 가구유형마다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외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③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④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
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③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④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①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② 신청/제출 클릭
③ 근로·장려금 클릭
④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⑤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⑥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손택스 어플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① 손택스 설치
② 신청/제출 클릭
③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클릭
④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⑤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ARS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니 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우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제외대상이며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