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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할고 계신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있으니 방문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신 직장인 분들은 8월 20일 전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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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 24 어플을 이용하여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얼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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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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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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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기간이 짧으니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얼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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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3.07.17 ~ 2023.11.10까지

 

  - 방문조사 기간 : 2023.08.21 ~ 2023.10.10까지

 

  - 비대면 조사 기간(정부24) : 2023.07.24 ~ 2023.08.20까지

 

 

보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 ~ 10월 경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서 두 달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8월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기간이며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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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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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시려면 인터넷으론 불가능하고 정부24 어플을 이용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진행해야 하며 핸드폰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동의를 받고 있는데 GPS 위치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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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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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로그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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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활용동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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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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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정보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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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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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제출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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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정확인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되며 전년도와 다르게 두 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인원을 선별하고 지역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통계하기 위해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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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방문조사가 시행되니 기한 내에 방문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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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 주민등록과 실거주지 일치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장기 미인정결석은 학교에서 2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말하며, 학령기 미취학 아동은 3세부터 6세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 소득, 지역,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개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국내에서는 약 4만 명 정도의 거주불명자가 존재하며 노숙자, 방랑자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복지부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 외부, 내부요인으로 인해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