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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총정리

금융스앵님 2023. 4. 30. 21:43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분들은 매번 신고할 때마다 종합소득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율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율

 

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점점 커지는 누진세율이며 1,2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108만 원부터 6,540만 원까지 누진공제를 해줍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각 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모두 다르며,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 세율구간이 6%밖에 안되지만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이 4,600만 원만 초과되어도 24%라는 다소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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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계산과정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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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합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6가지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해주면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세율이 높아진 만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절세를 위하여 사업자는 공동명의 및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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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조건은 도,소매업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 그 외의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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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세부담이 크므로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자신에게 맞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올 경우 지방소득세도 10% 금액이 별도로 환급됩니다.

 

다만 지방세 환급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나오며 3.3%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시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나오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납부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