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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과태료)

금융스앵님 2023. 5. 10. 09:34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일로 종료됩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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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보증금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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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방법

 

1.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2.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로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올려서 전월세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 메뉴로도 연결이 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여 전월세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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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만 해당

 

신고 대상 :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및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다만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갱신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전월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