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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즉,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4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18개월간 직장을 여러 곳 다녔어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비자발적 퇴사 사유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장기간 임금체불, 휴업으로 퇴사를 한 경우
- 회사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 도산, 폐업, 구조조정이 확실하여 퇴사한 경우
*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주 52시간 근무를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 불합리한 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출산, 육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하나,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외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저로는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위의 나의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 직장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를 더 오래 하거나 50세 이상인 경우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만 맞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3년 실업급여 개정사항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상당수가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이 부정수급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 일반수급자
: 1회 차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한 후 집체교육을 들어야 함
: 2,3,4회 차에는 4주에 1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반복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 활동을 4주간 1회를 해야 함
: 4주 차부터는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210일 이상 장기 수령한 수급자의 경우 1~4차는 4주 1회, 5~7차는 4주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차부터 4주 1 회지만, 보상 범위는 완화됨
2. 하한액 변경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시키고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도 이 같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개정
- 5차부터 구직 이외 활동인 봉사나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 직업심리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1회만 인정됨
- 동일한 날 여러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1회만 인정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종류>
- 조기 재취업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받는 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받는 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받는 급여
- 이주비 :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