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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4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 대상인데요.
최근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환급금이 22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최대 230만 원까지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어 소득세 환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
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 발생했다면 각 연도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문의는 종합소득세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로그인하기
2.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4. 연도별 소득세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환급금 조회 >
1. 로그인하기
2.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4. 조회하기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귀속연도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볼 계좌를 입력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신청방법 >
1.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기
2.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 조회가 되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3. 귀속 연도 선택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립하기
5.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기
6.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환급계좌 입력하기
7. 신고서 제출하기
환급시기
소득세 환급금 환급시기는 언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8월 안으로 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추석 전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이후에 소득세 환급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이란?
인적용역 소득이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사업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국세청에서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당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꼭 하셔야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