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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아주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고민 없이 병원에서 양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도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의료비 환급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나 건강보험 환급금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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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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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외에도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금 조회 꼭 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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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조회/ 신청 탭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간단하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인 경우 환급금 조회가 바로 되어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환급금 조회 후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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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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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한 환급금 조회

 

 

 

 

 

 

① 로그인하기

② 조회 → 환급금 조회/ 신청 또는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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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환급금 항목 선택

 

④ 신청인 계좌정보 입력 후 계좌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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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환급금 조회만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외에도 1577-1000 전화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또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팩스 및 우편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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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소득에 따라 구분되며 소득은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누어집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낮으므로 소득이 낮은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때문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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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넘게 의료비를 지출하여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구분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지며 사전급여의 경우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게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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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는 분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환급금 조회를 통해 받는 환급금입니다.

 

이렇게 나의 상한액 기준보다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비용이 더 큰 경우 환급금 조회를 통해 꼭 돌려받아야 하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3년으로 3년 안에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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